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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2016. 3. 1.일자 학교의 신설, 폐지, 분교장 개편 등 반영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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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월 21일(월) 입법예고하여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청이전신도시 조성, 구미 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확장에 따라 유입·증가되는 원아 및 학생을 수용하고,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유(단설)·초·중학교(기숙형)를 신설하며,

경상북도 내 원아 및 학령아동 감소, 기숙형중학교 설립을 위한 중학교 통·폐합, 고등학교 통·폐합에 따른 유·초·중·고등학교를 폐지,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에 대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한다.

이번 조례개정 주요 내용은 신설이 5개교(유 1개원, 초 1개교, 중 3개교), 위치변경 3개교(유1개원, 초 1개교, 중1개교), 분교장 개편 6개교(초 6개교), 교명변경 6개교(유 5개교, 고 1개교),폐지가 16개교(유 3개원, 초 5개교, 중 7개교, 고 1개교), 등 총 36개교가 대상이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상기 내용을 포함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281회 정기회(2015.11.6.~12.18.)에 상정할 예정으로 본 안건이 원안 가결 될 경우 그대로 확정·시행하게 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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