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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 구미지역 재건축 비리사건 수사결과 발표

- 총 8명 인지, 5명 구속, 3명 불구속 -
김종식 기자 / 0115054806@naver.com입력 : 2015년 11월 03일
[김종식 기자]=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전강진)은 구미 지역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금품수수, 배임․횡령 등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구미 ㅇㅇ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 조합원들의 신탁재산 56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재건축 조합장 및 시공사 대표,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구미시청 5급 공무원 등 3명을 구속기소하였다.

또한, 구미 ㅇㅇ동 도시개발 사업 관련, 시행대행사 대표로부터 4,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전직 조합장, 시공사 사장으로부터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현직 조합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위 조합장 2명에게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구미 지역의 재건축 사업에 만연한 공무원, 조합장, 건설업체의 부패 커넥션을 적발하여 이를 엄단함으로써 부정부패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구미지역 재건축비리 범행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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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기자 / 0115054806@naver.com입력 : 2015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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