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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3대 악성 사기 지명수배자 추적 검거

- 재력가 행세하며 1억1천만원 편취 및 중소상공인 대상 6억8천만원 편취한 피의자 2명 검거 -
김종식 기자 / 0115054806@naver.com입력 : 2015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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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기자]= 구미경찰서(서장 이준식)는 ○○법률사무소 사무국장인 피해자 김◦◦(48세)에게 범행을 위해 계획적으로 이혼 상담을 하겠다며 접근하여 용인시 소재 70억원 상당의 건물 소유자라고 하는 등 재력가로 행세하며 1억1천만원을 편취하고 도주한 사기 등 8건(피해액 2억9천만원) 지명수배자 박◦◦(여, 47세)를 3개월간 추적 검거하여 사기 혐의로 지난 10일자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2013. 1. 21.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교통사고로 목숨이 위태롭다고 속이고 5,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5회에 걸쳐 도합 1억1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12. 9. 21. 구미시 산동면 ○○리에 있는 ㈜○○에서 피해자 이◦◦(여, 42세)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갚아주겠다고 속이고 6억8천만원을 편취한 하◦◦(60세)를 추적 검거하여 사기 혐의로 2015. 4. 8.자 구속한 사실이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중소상공인 대상 사기, 노인 대상 사기, 금융사기 등 3대 악성사기범에 대하여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여 엄중 처벌하는 등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 활동을 전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식 기자 / 0115054806@naver.com입력 : 2015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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