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에서는 지난 3일 새벽 3시 36분 구미 지산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외제 승용차가 앞에 가는 경차를 받아 경차에 타고 있던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사고 원인이 승용차 운전자 임모씨(38세)가 만취운전상태에서 과속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내일 검찰로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고 직후 외제차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여 0.154%로 나왔으며 과속여부는 가해차량의 블랙박스를 압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분석 결과로 충돌전까지 294m 구간을 시속 179.3km로 달린 것이다.
이 외제차량은 시속 130km가 넘을 경우 리어 스포일러가 자동으로 펴지면서 차가 지면에 달라붙도록 하여 과속시 안정감을 주는데 사고 당시 차량에 이 스포일러가 돌출돼 있어 과속을 뒷받침 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교통공단에도 사고에 대하여 종합 분석을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는 약 보름 정도 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완석 경비교통과장은 과속을 줄이기 위해 사고 장소 일대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도내 일원에서 음주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