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고의사고 후 금품갈취한 폭력배 검거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4년 10월 08일
 |  | | ⓒ CBN 뉴스 | [CBN뉴스 안영준 기자]=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0년 4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구미시 인동, 옥계 등 공단지역 유흥가를 무대로 심야시간에 2–3명씩 짝을 이루어 물색조, 사고 유발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야기한 후, 약점을 잡아 합의금 명목으로 70회에 걸쳐 1억9,000만원을 갈취하고, 29회에 걸쳐 보험금 1억1,000만원을 편취한 구미지역 조직폭력배 등 총 34명을 적발하여 그 중 주범 김 모씨(31세) 등 11명을 구속하고, 최 모씨(30세)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 김 모씨(31세) 등 22명은 지난 2012년 10월 17일 오전 5시 50분경 구미시 진평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대기업 회사원 김 모씨의 차량을 뒤 따라가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야기한 후, 음주운전을 약점잡아 합의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갈취하는 등 ‘10. 4.부터 ’14. 7.까지 59회에 걸쳐 1억7,000만원을 갈취하고, 보험사 상대로 자동차손해보상보험금 1억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의자 송 모씨(29세) 등 6명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4년 4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홍 모씨 외 8명을 상대로 9회에 걸쳐 1,500만원 갈취 및 보험사 상대 750만원 편취하였다.
피의자 배 모씨(35세) 등 3명은 2014년 7월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태 모씨 외 1명을 상대로 2회에 걸쳐 406만원 갈취 및 보험사 상대 398만원 편취하였으며,
피의자 박 모씨(여,21세) 등 3명은 주범 김 모씨등 검거관련 범인도피 혐의이다.
<사 례>
❖ 사고야기 후 음주운전을 약점 잡아 신고하겠다며 협박
❖ 합의에 불응하고 대항하는 경우 문신을 내보이거나 전자충격기 등으로 협박
❖ 사고후 도주시 추격하여 폭행후, 뺑소니로 신고
❖ 사고후 음주 운전자를 현장에 붙들어 놓고 부모 또는 가족을 찾아가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 요구
❖ 피해자가 대기업 회사원일 경우 “회사에 알려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
❖ 직장동료의 음주사실을 공범들에게 알려 고의사고 야기후, 중재자로 나서 금품갈취
❖ 술을 마신 피해자의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청한 후 고의사고 야기하고 금품갈취
이 사건의 특징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2∼3명씩 짝을 지어 물색조, 사고 유발조로 역할분담하여 물색조는 유흥가 주변을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선정한 후, 직접 또는 사고 유발조에게 연락하여 사고를 야기 하였고,
사고 유발조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용이한 장소(교차로 좌회전 사고, 이면도로 교행중 사고, 급정지 사고)를 선정,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물색조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행동을 개시하였다.
쉽게 돈을 벌수 있다며 동네 후배들을 새로운 공범으로 계속 가담시켜, 수년간 범죄행위를 지속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죄 실행 하였다.
구미 인동지역 등은 대기업들이 입주한 공단이 형성되어 있는바, 회사원들이 주로 부근 유훙가에서 술을 마신다는 점과 음주운전 사고시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하여 현장에서 합의금 갈취가 용이한 점을 이용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충분한 합의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 상대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 하였다.
사고현장에서 경미한 물피에 대해서도 다액의 합의금 갈취가 가능하고, 보험 적부시에는 미수선 수리비를 많이 받아낼 목적으로 벤츠 등 중고 고급 외제차량을 구입, 범죄에 이용
하였다.
음주운전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누구든 언제든지 범죄의 대상이 되어 폭력배들로부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켰고,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조사실 및 관할경찰서 교통조사계의 협조를 받아 특정 공단지역에 근무하는 회사원 등으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해 온 범죄 일당 전원을 검거함으로써 서민생활 침해사범 척결에 기여
하였다.
이번사건의 경우 현장에서 현금거래가 많았다는 점에서 밝혀진 범죄사실 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으로 여죄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도 폭력배들이 개입한 동일한 유형의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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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4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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