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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구미롯데마트'실종예방지침'모의훈련 실시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9월 18일
ⓒ CBN 뉴스
[CBN뉴스 이재영 기자]= 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에서는 ’14. 9. 18.(목) 오전 구미 소재 롯데마트에서 경찰관 및 시설 종사자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실종예방지침은 시설 운영자에게 실종 발생 직후 초기대응을 강제하여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제도로서 다중 이용시설의 운영자(소유자)는 실종아동등 발생시 실종예방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출입통제 및 시설내 수색을 실시하여야 하고 미발견시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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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훈련은 다중이용시설인 롯데마트에서 아동이 실종된 것을 가상하여 실시되었으며, 신고 접수 즉시 시설내 실종경보 발령, 자체 인력 활용 출입자 통제, 이동통로·취약개소 수색 및 CCTV 모니터링 등 ‘실종예방지침’에 따른 절차대로 현장감 있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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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에서는 지난 7월29일 법이 발효됨에 따라 대형마트나 유원시설 등 다중 운집시설을 대상으로 간담회,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고 각종 언론매체와 반상회 소식지 및 대형 시설의 게시판 등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구미경찰서 김교희 아동청소년과장은 "실종예방지침은 실종된 아동 등이 장기 실종 상태로 남거나 또 다른 범죄에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실종자 혹은 보호자의 안타까움을 한 번 더 헤아리셔서 시설 관계자나 경찰의 통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며 밝히며,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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