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농업기술센터,논,밭두렁 태우지 말것 당부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3월 05일
 |  | | ⓒ CBN 뉴스 | [이재영 기자]= 안동시농업기술센터(소장 금차용)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관행적으로 해오던 논 , 밭두렁을 태우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해마다 봄철이면 농가에서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논 ․ 밭두렁 태우기를 계속해 오고 있지만 실제로 방제효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논두렁을 태운 직후 사라진 해충은 11% 정도에 불과하고 거미류 등 천적은 89%가 사라져 오히려 방제효과를 떨어뜨려‘득’보다는‘실’이 많다.
특히, 잡초에 발생한 도열병은 벼에는 전염성이 없어 논둑을 태워도 거의 효과가 없고 흰잎마름병은 주로 수로에 서식해 논둑 소각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다. 또 벼물바구미는 산기슭 땅속에서 겨울을 나 논둑 태우기와 무관하다.
무엇보다 논 ․ 밭두렁 소각 시 봄철 강풍과 부주의로 인해 산불로 번질 우려가 더욱 크다. 최근 10년간 전체 산불 중 20%가 논 ․ 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했고 60여명의 농업인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논두렁을 태우면 애멸구의 경우 일부 방제가 되기는 하지만 병해충 방제를 위한 논 ․ 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이라고 강조하고“초기 대처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은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많으므로 매년 산불이 집중되는 3~4월에는 반드시 논 ․ 밭두렁 태우기를 하지말것”을 당부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100m 이내)에서 불을 놓는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물게 되고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지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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